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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술, 7월부턴 사전 동의 받아야...내년부턴 진료비도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일대 혁신이 시작된다.  

 

특히 7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수술이나 마취 등 중대 진료를 할 땐 진단명과 그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동물병원들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정부 가격비교 사이트도 나온다. 이들을 비교해가며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때부턴 다른 정보와 함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동물 진료비는 병원들마다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호자들의 큰 불만이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결정해야 할 때 그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 등을 수의사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보호자들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 사안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올해 7월 5일부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물병원이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동물병원 수의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동물병원에 책임이 있나 여부를 가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소비자 권리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인 셈이다.

 

내년 1월부턴 수술비와 기초 진료비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이어 1년 후, 2023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경우엔, 예상 진료비용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수술 후에라도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내년부터 동물병원들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 행위들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수의사법에 담겼다. 마치 식당에 메뉴판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 지는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명시될 예정. 다만 정액 초·재진료비, 엑스레이 촬영비, 주기적인 예방접종비 등은 별도의 준비 작업 없이도 곧바로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게시를 하지 않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받는 동물병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일 시정명령까지 어기는 동물병원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 동물 질병 및 진료항목 등 표준화 박차...펫보험 싸고 다양해질 듯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고시할 예정.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 및 그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수의사법에 들어있다. 

 

보호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더 나아가 펫보험이나 공제조합 등 진료비 부담을 낮출 간접적인 방안들을 두루 활성화시킬 기반도 만들자는 것. 

 

이에 따라 펫보험들이 더욱 다양해지며 보험사간 경쟁이 촉발되면, 보호자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더 싼 것들을 비교해 고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3일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 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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