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내년 또 치러진다. 5개월 정도 남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험 3개월 전에 공고된다. 현재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험 일시와 장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 2월 26일(일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험 과목도 Δ기초 동물보건학 Δ예방 동물보건학 Δ임상 동물보건학 Δ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로 지난해와 같다. 동물보건사 제2회 자격시험, 내년 2월 26일 유력...5개월 앞으로 다가와 그런데 문제가 있다. 동물보건사는 올해 2월, 첫번째 자격시험을 치렀다. 모두 2천907명이 응시해 최종 2천311명 합격했다. 합격률이 79.5%에 이른다. 당시 농식품부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처음엔 2천544명이었으나, 제출서류 심사 등 자격 검증 과정에서 233명이 탈락해 최종 합격자는 2천311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합격자 대부분이 일정 기간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례대상자’(2천65명, 89.36%)였다. 이미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들인 것.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한 이후 갓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 예정이었던 합격자는 모두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vt-exam.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자격을 갖춘 '특례대상자' 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례대상자는 사전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https://www.vt-edu.or.kr)를 통해 응시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강아지, 고양이 외)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18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따르면 첫 시험은 오는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100%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합격 여부도 3월 4일 이전에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첫 시험의 경우 약 2천500명 내외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 중부대 공주대 연성대 전주기전대 등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14곳의 졸업예정자 약 4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실시될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시험엔 임상동물보건학 등 4과목 총 200문제가 출제된다.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12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1월 17~21일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격시험 홈페이지(www.vt-exam.or.kr)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 응시 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라고 평가한 14곳 ‘인증’대학<표 참고>을 지난 10일 공표했었다. 이번 첫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이 있는 것은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번 ‘평가인증’을 획득한 14개 대학의 내년 1~2월 졸업예정자. 약 600~7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또 다른 그룹은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특례대상자’들. 최대 2천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문대학 이상에서 동물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지난 10일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의 기존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시험에서 ‘특례대상자’로 응시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무 연한'이 필요하다.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전문대 이상) 또는 3년(고교 이상)을 간호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특례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20시간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을 받았다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례대상자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무 연한 채워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연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근무 일수로 계산한다. 근속 사이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총 근무 일수가 1년 또는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 근무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연한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120시간 ‘실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