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회 국감에서 동물병원의 마약류 등 약품관리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더 이상은 '마약청정국'이라 자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물병원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 특히 '합성마약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리 문제가 주목을 끌었다. 또 해당 질환에 동물전문약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체재, 인체용의약품의 경우도 특정 지역, 특정 약국 몇 곳에서 전국 동물병원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도 공개됐다. 먼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동물병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 펜타닐(Fentanyl)은 고통이 극심한 말기암 환자에 주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100배 농축하면 헤로인, 그 헤로인을 100배 농축하면 펜타닐이 된다. 조금만 사용해도 효과가 큰, '합성마약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린다. 한때 래퍼들 사이에서 펜타닐 패치가 유행하면서 최근 10, 20대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펜타닐 처방, 사람 병원은 줄어드는데 동물병원은 2년새 2배로 증가 신 의원은 "20
【코코타임즈】 이르면 2026년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11일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코코타임즈】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1일, 신임 사장 및 인체의약품 총책임자로 마틴 커콜 (Martín Corcoll)<사진>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직전까지는 유럽 오스트리아지사 총괄 사장을 지냈다. 그는 아르헨티나 산안드레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ESADE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6년 멕시코지사에서 중추신경계(CNS)와 비뇨기 브랜드 매니저로 베링거인겔하임에 처음 합류한 이후 약 15년간 독일 본사와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회사 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2010년 베링거인겔하임 독일 본사 당뇨사업부 글로벌 브랜드매니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엔 당뇨치료제의 글로벌 출시를 이끌며 마케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8년까지는 스페인지사에서, 2019년부터는 오스트리아지사 총괄사장으로 근무했다. 이번에 처음 서울에 부임한 마틴 커콜 신임 사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업 비전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신약과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 대한민국의 환자와 동물 건강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한국베링거인
【코코타임즈】 주로 미역 등 갈색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후코잔틴'(Fx, Fucoxanthin)이 개의 심장 판막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 등 갈조류(brown algae)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계(Carotenoid) 색소. 지방을 태워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장암과 간암 등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효능이 발표된 것. 특히 후코잔틴은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반려동물 영양보조제 전문브랜드 '하이큐펫츠'(Hi-Q pets)의 심장 영양보조제 '후코 에이치'(FUCO H)<사진>가 함유하고 있는 핵심 성분의 하나이기도 하다. 24일 하리큐펫츠 수입원 ㈜신교무역에 따르면 후코잔틴을 활용한 심장판막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은 최신 논문이 SCI급 해양의학분야 국제학술지 'Marine drugs'에 최근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후코잔틴이 심장판막의 석회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교무역 관계자는 "이번 논문에서 심장판막에 작용하는 후코잔틴(Fx)의 효과와 함께 개 26마리에서의 평가도 이뤄졌다"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코코타임즈】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최근 사법부가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이 동물병원계의 사람 약 사용 자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고 나오자 대한수의사회에 이어 대한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도 발끈했다. KAHA는 23일 '누가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피해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 약사단체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린 수의사의 약사법 위법 사례를 가지고 (모든)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어처구니 없어 했다. 관련 법률에 이미 동물진료를 위해 수의사가 사람 약을 쓸 수 있도록 했고,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이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KAHA는 "(사법부 판결을 받은) 약사법 위법 사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조제, 판매해서 처벌 받은 사건"이라며 "한 수의사의 일탈을 자의대로 해석하며 동물병원에서 동물환자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연 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 동물병원에서 동
【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3일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효력시험) 승인 업무, 영문 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 등 수입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관련 법령, 처리 절차도, 관련 예시, 점검표, 행정 지시 등 해당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담당자가 민원 업무 전반의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역본부는 안내서를 동물약품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 관련 규정'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관련 매뉴얼을 볼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는 반려견 외이염 치료제 '트라이오틱'(Tri-Otic Ointment)을 만드는 제약회사 메드-파멕스(Med-Pharmex)가 미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약품을 제조하는 공간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GMP 기준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미 식약청(FDA)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이 회사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영구적으로 동물 약품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4일(현지시각) 미국 수의사 매체 <Veterinary Practice News>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동물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메드-파멕스(Med-Pharmex)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드-파멕스는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미국 제약업체로 다양한 동물 약품 및 의약외품을 생산해왔다. 특히 국내에서도 반려견용 외이염 치료제 '트라이오틱'(Tri-Otic Ointment), 말에 사용하는 기생충 구제약 '이버멕틴 페이스트(Ivermectin Paste) 등 여러 제품을 동물약품 유통업체 (주)협성로하스를 통해 판매해왔다. 현재 협성로하스 홈페이지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완료한 품목은 앞으로 신규 허가를 낼 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동일품목으로 분류된 약품의 경우 재평가 결과를 일괄 적용하도록 해 일일이 개별 재평가를 받아야 했던 부담도 없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일, "2009년부터 10여년간 실시해온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업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⑦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불명확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재평가 시 제출자료가 간소화 되는 등 민원인의 혼란 방지와 행정력 제고가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10일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24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
【코코타임즈】 동물용 백신과 항(抗)갑상선 약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렸다. 이에 따라 동물용 백신은 제조를 하거나 수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목허가 신청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성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항(抗)갑상선 물질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모든 의약품에 전면 금지돼 있지만,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약품을 둘러싼 동물 및 국민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고시 4종을 지난 11일 일제히 개정했다. 진료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은 아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되, 백신처럼 꼭 필요한 약품은 관련 규제를 풀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전면 금지해왔던 항(抗)갑상선 물질을 반려동물용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시설기준, 품목허가 요건 등을 이번에 크게 완화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다. 먼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허가에 필수인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에 누가 선정될 것이냐를 두고 관련업계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소독제효력시험 등 필수 심사자료는 반드시 정부의 공식 '지정기관'을 통해 시험한 자료만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규정이 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코로나19 등 치명적인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자 느슨하던 검사체계를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겠지만, 시험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관련 업계로선 지정기관 1차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기술력과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7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케어사이드, 한국화학연구소, (주)디티앤씨알오 등. 오는 9월 15일부터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부 심사자료(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