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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KAHA, "동물들에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것은 합법"

 

 

【코코타임즈】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최근 사법부가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이 동물병원계의 사람 약 사용 자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고 나오자 대한수의사회에 이어 대한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도 발끈했다.  

 

KAHA는 23일 '누가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피해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 약사단체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린 수의사의 약사법 위법 사례를 가지고 (모든)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어처구니 없어 했다.  

 

관련 법률에 이미 동물진료를 위해 수의사가 사람 약을 쓸 수 있도록 했고,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이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KAHA는 "(사법부 판결을 받은) 약사법 위법 사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조제, 판매해서 처벌 받은 사건"이라며 "한 수의사의 일탈을 자의대로 해석하며 동물병원에서 동물환자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연 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하고,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면서 "황당함에 실소가 나온다"고도 했다. 

 

오히려 "아픈 반려동물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행위를 ‘경제적인 이득’을 운운하는 것은 늘상 자신들의 머릿속에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KAHA는 이어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면서 "만약 수의사가 실수로 발급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보고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약사는 처벌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라고 묻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만 고려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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