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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완료한 품목은 앞으로 신규 허가를 낼 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동일품목으로 분류된 약품의 경우 재평가 결과를 일괄 적용하도록 해 일일이 개별 재평가를 받아야 했던 부담도 없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일, "2009년부터 10여년간 실시해온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업무에 대해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①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②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③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④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⑤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⑥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⑦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불명확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재평가 시 제출자료가 간소화 되는 등 민원인의 혼란 방지와 행정력 제고가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10일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24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었다. 

 

이번 개선방안 세부내용은 검역본부 (www.qia.go.kr) 및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재평가 대상은 총 339개 품목


한편, 검역본부는 내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이 총 27제제 339개 품목이라고 최근 공고했다.  

 

 

화학제제로는 22개 제제 318개 품목(단일제 209품목, 복합제 109품목)이다. 그 중 항생제는 나라신, 라사로시드, 모넨신, 살리노마이신, 마두라마이신 등이고 신경계 작용약은 설피린(디피론, 메타미졸, 메탐피론), 페닐부타존 등. 그리고 대사성약은 락토파민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물학적제제는 5개 제제 21개 품목(단일제 18품목, 복합제 3품목)이다. 여기엔 대장균, 뇌심근염, 수퇘지 웅취 제거제, 증식성회장염, 돼지-반추수 구제역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재평가 민원/민원신청)를 통해 재평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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