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람은 나이 들면 다리가 불편해지고 허리 디스크도 온다. 하루 하루가 불편하다. 그런데, 요즘엔 반려동물도 디스크 환자가 많다. 직립 보행을 하지 않는데, 의외다. 원인도 여러가지다. 나이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닥스훈트 등 일부 견종은 선천적으로 척추뼈가 약하다. 약이나 수술로 치료한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엔 강아지 고양이 치료에서도 제3, 제4의 치료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침술부터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등. 선진국에서도 현대 수의학과 이들 사이의 통합진료는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신사경 원장(VIP동물의료센터 한방재활의학센터)에게 한방수의학에선 동물 디스크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지 물었다. < 편집자 주> 동물들에게도 디스크 질환이 많다는 게 조금 의외다.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로 빠져나온, ‘추간판탈출증’(IVDD: Intervertebral disc disease)은 당초 네발로 걷는 동물에겐 드물다. 척추가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니, 척추뼈들 사이 추간판이 압박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람과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처럼 두발로 서기도, 뛰기도 하면서 허리 세울 일이 많아지니 이제는 흔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은 오해다. 왜 그런가?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정말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물학자와 우리나라 수의피부학 대가 수의사가 이 질문을 갖고 맞붙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 관점에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황철용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수의사 입장에서 반려동물 존재의 정체성을 짚어보겠다는 것. 내달 6일 오후 2~5시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에서다. 두 사람 모두 반려인. 하지만 각자 반려동물을 어떻게 반려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 철학을 나누어 보려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보려는 것. KB금융그룹의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반려가구의 88.9%, 그리고 일반가구의 64.3%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 반려동물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나이제이션’(pet humanization)이 전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등장한 현상
【코코타임즈】 롯데시네마가 오는 13일 개봉하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영화 개봉을 기념해 회원 대상 대규모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오는 10일까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응모 가능하며 영화관람은 12일 저녁 8시에 진행된다. 특히 영화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롯데시네마 특별관에서 시사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구현되고 레이저 영사기가 전달하는 선명한 화질이 특징인 '수퍼플렉스', 세계 최초 영사기 없는 LED 스크린 '수퍼S', 세계 최대 크기의 14M LED 스크린으로 선명하고 정교한 색감을 자랑하는 '컬러리움'으로 11개 지점에서 2300석 상영 예정이다. 이번 시사회 SNS 관람 인증 고객 대상으로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영화의 오리지널 굿즈인 '마법 지팡이'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은 머글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 군대의 대결 속 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구할 마법 전쟁을 그린다. 어드벤처 판타지 작품으로 전편에서 인기를 모았던 신비한 동물들이 보여줄 매력과 새로운
【코코타임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영화 끝날 즈음 나오는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 이런 문구가 등장할 때가 있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가 제시한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AHA 승인을 받은 영화라는 얘기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된다, 최소 16주령 이상 이어야 한다. 개는 촬영 2주 전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았어야 한다. 가능하면 실제 동물이 아닌 컴퓨터그래픽(CG) 사용을 최우선으로 권장한다. 최근 동물단체들 사이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공동의 적으로 떠올랐다. 달리는 말이 강선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며 목이 다쳐 죽게 만든 것. 분명한 '동물학대'였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 기술이 CG를 사용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태에서 그랬다는 점이 시청자들과 이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켰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반려인과 동물애호가들 사이에 여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
【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형법으로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를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 2개가 잇따라 나왔다. 이만희, "동물업종 종사자가 학대하면 형량 가중 처벌해야" 국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은 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현재의 형량에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국회에 접수했다. 최근 일부 동물미용학원들이 동물번식장 출신 노령견들을 실습용으로 상습 학대해온 사실 등이 계기가 됐다. 그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로 적발된 경우 올해 2월 12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여기에 최대 1년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을 추가하자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동물생산업('허가제' 대상)을 비롯해 동물판매 수입 장묘 미용 운송 전시 위탁관리업(이상 '등록제' 대상) 등 모두 8개. 이들 8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는 2020년말 현재 2만4천
【코코타임즈】 러시아가 4월부터 동물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다. 러시아 연방 동물건강보호센터가 개발한 '카르니백 코프(Carnivac-Cov)'다. 현재로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31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RT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수의•식물감독국(Rosselkhoznadzor) 콘스탄틴 사벤코프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상 결과 백신이 무해하며 높은 면역력을 보여줬다"면서 "임상에 참여한 모든 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동물에서의 코로나19 변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신 효과 90% 이상... 4월부터 양산 개시" 지난해 10월부터 개와 고양이, 여우, 밍크 및 기타 동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들어갔던 카르니백은 이에 따라 공식등록, 즉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약 6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사베코프 부국장은 "현재로선 백신 효능을 90%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