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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방송에도 “No Animals Were Harmed." 붙게 되나

 

 

【코코타임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영화 끝날 즈음 나오는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에 이런 문구가 등장할 때가 있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가 제시한 ‘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AHA 승인을 받은 영화라는 얘기다.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된다, 최소 16주령 이상 이어야 한다. 개는 촬영 2주 전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았어야 한다. 가능하면 실제 동물이 아닌 컴퓨터그래픽(CG) 사용을 최우선으로 권장한다. 

 

최근 동물단체들 사이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공동의 적으로 떠올랐다. 달리는 말이 강선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며 목이 다쳐 죽게 만든 것. 분명한 '동물학대'였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 기술이 CG를 사용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태에서 그랬다는 점이 시청자들과 이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켰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반려인과 동물애호가들 사이에 여론이 들끓게 되자 결국 정부도 나섰다. 

 

방송 출연 동물들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에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도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에 그동안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보며 웃고 즐기는 영상이지만, 여기 출연하는 동물들은 정작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역설을 해결해보자는 얘기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2020년 10월말 열린 '제3회 카라동물영화제' 온라인 포럼에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지 1년여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방송 출연 동물들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 

 

예를 들어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동물보호단체들, KBS 앞에서 동물학대 살상 규탄 기자회견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지난 1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의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촬영장에서는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이 과정에서 목이 꺾였다. 해당 말은 일주일 뒤 죽었다. 

 

이들은 "단 1초 장면을 위해 귀한 생명을 죽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도 20일 마포경찰서에 해당 촬영자 책임자를 동물학대로 고발 접수했다.  

 

카라는 "이번 사고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존재다. 생명은 촬영장에서 쓰이는 소품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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