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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학대 막으려면"... 동물보호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로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를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 2개가 잇따라 나왔다. 

 

 

 

이만희, "동물업종 종사자가 학대하면 형량 가중 처벌해야"


국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은 동물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현재의 형량에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국회에 접수했다. 

 

 

최근 일부 동물미용학원들이 동물번식장 출신 노령견들을 실습용으로 상습 학대해온 사실 등이 계기가 됐다. 

 

그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로 적발된 경우 올해 2월 12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여기에 최대 1년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벌금을 추가하자는 것.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동물생산업('허가제' 대상)을 비롯해 동물판매 수입 장묘 미용 운송 전시 위탁관리업(이상 '등록제' 대상) 등 모두 8개. 이들 8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는 2020년말 현재 2만4천여명에 이른다. 

 

 

 

신동근, "학대한 소유주에겐 반려동물 돌려주지 말아야"


이에 앞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동물 학대를 한 소유주가 격리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반환 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대 행위를 한 소유자를 해당 동물로부터 격리해 3일 동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사실상 동물 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신 의원은 동물학대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을 돌려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을 돌려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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