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펫시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도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문 펫시터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로페셔널한 펫시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당뇨와 백내장으로 있어 호텔에서 케어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질병이 있는 강아지도 케어해 주는 펫시터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간호사 면허가 있어서 약의 용량은 물론 투여하는 것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아닌 제3자의 '침습적' 처치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위임동의서를 받은 등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수의사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는 있는지, 사고는 나지 않을지 등등 불안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두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방치했다면, 더 나아가 학대까지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사례는 가사 도우미가 청소를 하며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간 사례입니다. 제가 3일 간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없는 3일 간 집 청소를 위해 가사 도우미 어플을 이용해 가사도우미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해서 보니 고양이들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방 안에 설치된 고양이용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베란다에 방치해두고 청소를 한 후 그대로 집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더운 날에 몇 시간 동안이나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신 분은 제가 업체에 전화해 달라고 한, 다음날 오후나 돼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때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인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반려동물과 산책 중 경비원이 갑자기 이 강아지를 찾고 있었다며 다가왔습니다. “강아지가 입마개도 하지 않고 산책해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았지만, “중형견의 외관 크기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늦은 시간, 인적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리드 줄을 1m도 안 되게 하여 항상 짧게 잡고 다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법적 의무도 아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당장 들어가라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민원이라며 당장 귀가할 것을 계속 강제하고 강요했습니다. 양해도, 정중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 찾아주는 포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간혹 강아지는 동물등록 등 여러 가지 표식으로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되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고, 몸에 갖고 있는 표식도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다른 집에 재입양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잘 살기를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재입양됐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난 어느날, 실수로 인하여 반려묘가 집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A 보호센터에서 "한 반려묘가 구조 후 입양되었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입양자분께 답례를 드리고 반려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 기
【코코타임즈】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행복은 엄청납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짖거나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런 소음이 큰 스트레스이자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개 주인과 직접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얼굴 붉히기 뭐해서 말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 주인 말로는 5마리 키운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집이라 사람이나 자전거가 자주 지나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마리가 울타리 쪽으로 쫓아와 엄청 심하게 짖어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개들이 짖는데, 주인은 수시로 강아지들을 마당에 내놓습니다. 정원에 내놓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안 짖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개 소음에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소음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직접 보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찰나의 순간, 사건사고는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손 쓸 틈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게다가 그 상황이 뺑소니 사고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한산한 골목 도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를 놓쳤고,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난 소리에 반려견이 놀라 길 한가운데 달려가 서 있게 되었고 제가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갔고(앞바퀴가 지나갈 때는 반려견을 간신히 비켜 갔으나) 뒷바퀴가 지나갈 때 반려견의 머리를 치고 멈춤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갔으나 반려견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안아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 그 사이에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가족같은 반려견을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코코타임즈】 가출한 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동물이 가출을 하면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까요? 또한 가출한 동물에 의해 다른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가출한 다른 집 개가 내 반려견을 물어 사망케 하고,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개가 목줄을 끌고 다니며 우리 집 마당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집 반려견들(리트리버, 닥스훈트)에게까지 다가왔고, 그 개는 짖다가 마당 건너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마당 앞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던 그 개가 방금 댁 반려견(닥스훈트)을 물고 흔들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집 반려견(닥스훈트)은 목줄이 뜯어진 채 사라졌고, 급히 주변을 찾아보자 근처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보였고, 곧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