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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㉔전문 펫시터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펫시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도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문 펫시터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로페셔널한 펫시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당뇨와 백내장으로 있어 호텔에서 케어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질병이 있는 강아지도 케어해 주는 펫시터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간호사 면허가 있어서 약의 용량은 물론 투여하는 것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아닌 제3자의 '침습적' 처치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위임동의서를 받은 등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수의사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수의사법 제10조 단서에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례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저촉됩니다.
 

보호자가 위임 또는 동의했다 해도 제3자 의료행위는 불법


판례는 ‘동물의 진료’의 개념에 관하여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라 함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수의사법위반]). 

 

즉, 동물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은 모두 진료에 해당하므로 수의사만 행하여야 합니다.  

 

수의사 아닌 사람이 동물의 진료를 하는 것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행위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례자에게 동의, 약정, 위임, 계약 등 기타의 형태로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2016. 12. 27., 2019. 8. 27., 2020. 2. 11.>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3. 7. 30.> 

 

1.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 1. 25.] [시행일 : 2020. 8. 12.]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30.>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 · 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 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2., 2019. 11.8.> 

 

1.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 · 벽지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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