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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⑫가출한 다른 집 개에 물렸다면?


 

【코코타임즈】 가출한 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동물이 가출을 하면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까요?  

 

또한 가출한 동물에 의해 다른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가출한 다른 집 개가 내 반려견을 물어 사망케 하고,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개가 목줄을 끌고 다니며 우리 집 마당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집 반려견들(리트리버, 닥스훈트)에게까지 다가왔고, 그 개는 짖다가 마당 건너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마당 앞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던 그 개가 방금 댁 반려견(닥스훈트)을 물고 흔들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집 반려견(닥스훈트)은 목줄이 뜯어진 채 사라졌고, 급히 주변을 찾아보자 근처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보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개골, 갈비뼈, 늑골이 심하게 부러졌으며 폐 쪽의 내출혈로 피가 차고 있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모든 감염이 다 되어서 당장은 치료가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아버지는 그 개의 보호자를 찾았으나 사고 한 마디 없이 "내 개를 잡아 오라"고만 말했고, 아버지는 동네 안전을 위해 개를 찾는 과정에서 이번엔 가해견에게 손을 물리는 공격까지 당하였습니다. 

 

이후 119가 도착하여 개를 포획하였습니다. 
가해견은 목줄이 풀어져 몇 번 가출을 했던 개라고 보호자(여성)가 직접 이야기하고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목줄이 풀어져 가출한 개를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합의하기로 하고 가해견의 보호자가 시간을 달라고해서 시간을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만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사례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가족을 억울하게 잃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커 온 가족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는 반려견마저 위험해질까 집을 비우지 못하며 교대로 온 가족이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심이 담긴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대편이 피해자인 양 도망간 개를 탓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방관이 왔을 때는 본인 개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안락사를 진행해달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례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민사 형사 청구 모두 가능


동물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이나 반려견을 문 경우엔 거의 예외 없이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해견의 보호자는 피해 보호자와 피해견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그만큼 비율적으로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다가 물림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봄).  

 

또한 반려견을 예의주시하면서 목줄 반경 밖으로 다니고 불필요하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보호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피해자의 과실을 10%로 봄).

 

위자료 청구 가능... 단, 법원은 30만~300만원 쥐꼬리 판결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추가 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은 그 필요성과 소요 금액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반려견은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통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서로 나누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반려견의 교환가치, 사고의 발생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반려견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은 가해견이 풀린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견을 문 사건이므로, 가해견의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경위상 피해자 측에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가해견의 보호자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부친 부상 관련 민사 형사 책임은?


보호자는 반려견이 사람을 깨물거나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목줄을 매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목줄을 충분히 당기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반려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견의 보호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선고형이 다른 데,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함께 동물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을 문 경우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모두 져야 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되는데, 위자료는 치료기간, 후유장애여부에 따라 다른데, 법원 실무에서는 가벼운 물림 사고라면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친의 경우 가해견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렸으므로, 가해견의 보호자는 과실치상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범위는 부상에 따른 직접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이 가출하였다고해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는 유실 및 유기나 방치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꼐 햄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을 더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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