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혀도 처벌은 미미하다. 만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비슷한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수의사들에겐 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호자 김모씨에게 1년2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하자 "내 강아지, 살려내라"면서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수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이어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는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소주병으로 병원장 머리를 내리쳐 또 다른 상해를 입혔다. 가위로 수의사 찌르고 소줏병 내리쳐도 겨우 집행유예? 당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
【코코타임즈】 키우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게 되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가위 소줏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현행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수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시급하다”하다면서 수의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난동 이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다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병원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