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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난동 50대 '특수상해죄' 구속... KVMA, "진료 안전보장" 촉구

 

 

【코코타임즈】 키우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게 되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가위 소줏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현행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수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시급하다”하다면서 수의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난동 이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다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병원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29일 “아직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고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고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VMA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나라 2만여 수의사와 함께 동물병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팔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양천구 동물병원 수의사와 원장 등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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