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키우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게 되자 격분해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9일 구속됐다.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가위 소줏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현행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수의사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시급하다”하다면서 수의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자 격분해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난동 이후 병원을 떠난 김씨는 30분가량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다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병원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29일 “아직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 지적하고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 받고있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VMA는 그러면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나라 2만여 수의사와 함께 동물병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팔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은 양천구 동물병원 수의사와 원장 등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