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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맞고 있어야 하나" 동물병원 폭행 방치하는 수의사법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혀도 처벌은 미미하다. 만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비슷한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수의사들에겐 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은 지난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보호자 김모씨에게 1년2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하자 "내 강아지, 살려내라"면서 수술대 위에 있던 의료용 가위로 수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이어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는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소주병으로 병원장 머리를 내리쳐 또 다른 상해를 입혔다.

 

가위로 수의사 찌르고 소줏병 내리쳐도 겨우 집행유예?


당시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려견이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선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벌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너무 약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해 범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의료인’ 범주에 수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데다, 아직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수의사 폭행 협박에 처벌 강화할 수의사법 개정 필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가지 뿐이다. 

 

또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원인일 경우 형을 줄여주는 감경(減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까지 신설했었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를 둘러싼 의료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들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이 보호자들의 과도한 항의와 폭행 등 갖가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7월 사고 직후,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했지만, 수의사와 동물병원 종사 인력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국내 진료환경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그조차 없다”고 지적했었다.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동물병원 내의 폭행은 수의사와 종사 인력은 물론 진료받는 동물의 안전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동물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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