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이르면 2026년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동물들을 출입, 사육,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일반음식점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원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11일 "소비자단체, 동물전문가, 국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애완견을
【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
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즉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등을 두루 규정한 새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동물실험을 줄이라는 여론은 높았으나,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생긴 구멍을 메울 실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의원 15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간 '동물대체실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 의원, 새 법률안 '동물대체실험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품법'도 실험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