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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 죽이지 않는" 동물실험, 본궤도 오른다

 

 

 
 
 
 
 
 
   
 
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즉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등을 두루 규정한 새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동물실험을 줄이라는 여론은 높았으나,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생긴 구멍을 메울 실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의원 15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간 '동물대체실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 의원, 새 법률안 '동물대체실험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품법'도 실험동물 대체방안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은 유통과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동물 대체방안을 확산시키기 위해선 연구개발, 검증과 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 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물론 현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엔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법률적 미비로 본격적인 활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남인순 의원은 이와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부터 보급,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 유럽 등은 동물대체시험법, 계속 진전시켜와 

 
 

 

 

사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미국 환경청(EPA)은 "2035년까지 포유동물 실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물 개발의 과정에서 동물실험 비율을 줄이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인 ‘신약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접근법(ISTAND)’을 이미 시작한 상태.
 

 

 
 
 
 
 
남 의원은"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이고, 인간 신체에 보다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신설 법률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만들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한 후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수립하거나,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도 두었다.
 

 

 

동물보호단체 HSI, "동물실험 대체연구 발판 될 것" 환영 성명

 

 

 
 
한편,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22일 성명을 내고 "동물실험을 줄이고 중앙부처들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국내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371만여 마리가 희생됐다. 특히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시험은 전년 대비 115% 증가, 살충제 관련 시험은 187%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험동물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SI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내 산업계은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채택하기 위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SI는 지난 2019년부터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는 등 동물대체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지난해 5월엔 "동물대체시험을 도입하고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토론회<사진>를 개최했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엔 연구 또는 규제를 위한 시험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시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어도 동물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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