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KU아임도그너헌혈센터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응급처치 강의를 운영했다.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이번 강의에는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담당 소방관 등 57명이 참석, ▲반려동물 신체 징후 평가 및 심폐소생술 ▲반려동물 응급상황 인식 및 응급처치 ▲반려동물에서의 중독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위급상황의 고려대상으로 대처 방법을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소방관과 안전지도자들이 동물 응급처치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를 요청한 서울 소방 119구조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3만3천여 건의 동물 구조 현장에 출동했으며 구조된 동물중 73.4%가 개와 고양이였다. 또한, 서울소방재난본부 관내 반려가구의 수가 552만으로 증가, 서울시민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아시아 최초 동물 헌혈기관인 건국대 아임도그너 헌혈센터에 이번 강의를 의뢰하게 됐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코코타임즈(COCOTimes)】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지시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하며, 고열과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됐으며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 수의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관의 현장 대응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가금질병의 임상 및 국내외 발생동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권용국 박사(조류질병과장)를 초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과 더불어 기타 조류 질병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현안 과제 및 방역 대책을 토론하고 신규 방역관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경애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방역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긴급행동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시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방역관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축전염병의 이해 ▲구제역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등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법정이수시간 4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코코타임즈(COCOTimes)】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의 진료와 등록, 보험 가입·청구에 부가서비스까지 한번에 가능해지도록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 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면서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