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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까스로 건강 회복한 동물들, 다시 학대한 주인에게???

법원, ‘소유한 동물들에 대한 격리조치는 부당하다’ 인용

【코코타임즈(COCOTimes)】

 

지난 2월 강아지를 학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모 동물카페 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이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해 동물들은 긴급 격리됐다. 

 

그렇게, 동물자유연대의 보호를 받고 있던 19마리의 동물이 다시 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업주가 ‘소유한 동물들에 대한 격리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국민일보는 23일 ‘강아지 둔기 살해범에게 돌아갈 처지된 동물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물카페 업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해당 카페로부터 긴급격리됐던 피학대 동물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업주에게 반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호동물 중 일부 동물의 경우 피신청인(마포구청)도 학대 관련 특이사항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학대 사유가 해당 개체의 단순 비만에 불과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동물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격리조치된 19마리 중 16마리는 파보 등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에 감염, 치료가 시급했지만 업자가 조치 없이 동물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문에 학대 정황으로 단순 비만이 제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그동안 질병 등에 시달리던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해 왔던 동물단체는 이제야 겨우 건강을 회복한 동물들을 학대범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의 질병을 치료하느라 활동가들은 1개월간 철야근무를 했고 수천만 원의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해 동물을 반환하는 상황이 오면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라도 동물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인 민생사법경찰단이 꾸려진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카페 업주를 구속 수사한 사례는 이 건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카페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과 타조 등이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월 18일자를 통해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했으나, 이 동물카페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을 운영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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