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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간 동물보호소, 관련 법령 시설·운영기준 충족 어려워

국민권익위, 반려동물 보호소 등 찾아 현장 고충상담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입양·보호 등 관리 대책,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소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30일 경기도 용인시의 민간 동물보호소 ‘행강’과 여주시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행강’ 대표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운영자, 자원봉사자, 반려인,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시설이 열악한 민간 동물보호소들이 많고 관련 법령의 시설·운영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려동물 보호소 전문인력 부족 ▲유기동물 증가에 대한 대책 ▲반려동물 생산업 신규진입 금지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보호 기간 연장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소가 가능한 일부 사항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했으나, 추가적인 조치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려동물 증가 이면에는 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소통의 자리가 반려동물 관계자들의 고충 해소에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1천262만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