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강아지 CDS(인지기능장애증후군, Cognitive Dysfunction Syndrome)는 사람 알츠하이머 치매와 많이 비슷하다. 나이 들어 뇌 기능이 퇴화하며 서서히 시작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는다.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것처럼 소통도, 교감도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9살, 10살 넘은 노령견, 노령묘들이 많아지며 집집마다 ‘치매’(dementia) 불안감이 커져간다. 특히 소형견에 많다. 대형견 중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다. 전국에 18만 마리도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김성수 원장(VIP동물의료센터 성북점)에게 그 원인과 치료법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CDS, 왜 생기나? 명확한 원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다. 사람 알츠하이머와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정도다. 특별히 빈발하는 품종도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나이, 즉 노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보고 있다. 나이 외에 다른 원인은 모른다는 것인가? 사람 알츠하이머도 1907년 독일 정신과 의사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보고한 이후, 그 발병원인에 대해 수많은 가설과 연구가 진행됐다. 하
【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년째 홈페이지(petlawfirm.com) 문의게시판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의 내용과 관련 분쟁사항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① 동물병원 사고 ② 관련 업종 분쟁 ③ 개인분양 또는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④ 각종 사고 ⑤ 동물 구조 ⑥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중 동일업종으로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갔더니, “강아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치료하면 나을 수는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온갖 고민이 머리를 스친다. 두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 쉽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선 약물 치료도, 수술도 가능한 시대다. 특히 ‘뇌수두증’(Hydrocephalus, 腦水頭症/腦水腫)은 한 번 수술로 반(半)영구적인 데다, 수술 예후도 좋다. 합병증으로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온 김용선 원장(경기 수원 본동물의료센터)에게 그 원인과 예후 등을 물었다. <편집자 주> 뇌수두증, 어떤 질환인가? 두개골에는 뇌 사이를 완충해주는 공간(뇌실)이 4개 있다. 그 안에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이 들어있다. 뇌와 척수 등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도 운반한다. 그렇게 뇌와 척수를 돌다, 나중엔 혈액에 흡수되면서 오줌 등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 경로가 막히면 뇌실이 부풀어오르면서 주변 뇌를 압박한다. 그래서 뇌수두증은 “뇌실에 뇌척수액이 비정상
【코코타임즈】 흔히 ‘풍치’(風齒)라 한다. 잇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 잇몸은 물론 이빨을 받쳐주는 치조골에까지 염증이 퍼졌기 때문. 이빨에 생기는 충치(蟲齒)보다 훨씬 무섭다. 앞발로 자꾸 얼굴과 머리를 만지고, 보호자가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한다. 역한 입냄새도 문제지만, 염증 세균이 어디로 퍼질 지 모른다. 만일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간, 콩팥, 머리 등으로 퍼지면 훨씬 더 심각하다. 온갖 병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형견들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거기다 나이까지 들면 피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동물 치과 질환에 매진해온 최이돈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에게 치주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왜 생기는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긴다. 처음엔 플라그(plaque, 치태) 상태였다가 나중에 딱딱한 치석으로 바뀐다. 독성이 강한 혐기성 세균들까지 늘어난다. 그것들이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일단 치주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해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어떤 때, 치주염이라 하나? 치주염(Periodontitis)은 잇몸(치은)과 이빨을 지지해 주는 뼈(치조골)가 파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
【코코타임즈】 여름이 다가오면 가장 신경 쓰이는 피부병이 바로 '말라세지아'. 장마철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을 때 잘 번식해서다. 각질이 생기면서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갈라지기도 하고,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내분비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약을 바르거나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재발이 많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강아지 고양이들을 참 성가시게 한다. 평소엔 잠잠하다가도 여름만 되면 '눈엣가시'로 변하는 말라세지아 피부염. 사람 피부 쪽과 동물 피부 쪽을 넘나들며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연구해온 윤지선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임상교수를 찾아 이 병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왜 여름에 많이 생기는가? 말라세지아 피부염(Malassezia dermatitis)은 ‘말라세지아균’이라는 효모균(식물성 곰팡이)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이 균이 좋아하는 것이 온도와 습도다. 여름, 특히 장마철에 말라세지아 피부염이 심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지어 목욕이나 수영을 하고 난 후 몸에 남은 물기나 귀에 들어간 물을 잘 말리지 않았을 때도 생기기 쉽다. 요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말라세지아 균이 과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