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겨우 1%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생각보다 높지만 보장 내용은 빈약한 탓이다. 거기다 노령동물이 늘고 있어도, 보험사들이 9살이 넘으면 받아주지 않는 등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탓도 크다. 4일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로 나타났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40% 이상, 영국 25%와는 비교도 안 되고, 미국(10%) 일본(9.1%)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보험료는 1년에 56만원, 하지만 보장은?...보험 가입 필수조건 '동물등록'도 아직 미미 이유는 여러가지, 게다가 복합적이다. 먼저, 보험료가 높아 보호자들이 부담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벌써 10개가 넘는다. 그중 주요 4개 보험사들의 매달 보험료는 △A사 5만1292원 △B사 4만4997원 △C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도 아닌,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도 앞으로 ’동물권‘(動物權), 즉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백이 있다. 이들 외에 다른 반려동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다. 거북이 뱀 도마뱀 슈가글라이더 렙타일 앵무새 등 파충류나 양서류, 조류 등 ’희귀동물‘ 또는 ’특수동물‘로 불리는 부류. 그런데 이들은 현행법에 ’보호‘ 장치가 없기에 때때로 짐짝 취급을 받기도 한다. 특히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은 고속버스나 일반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코코타임즈】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리고, 또 수술 등 중요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4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비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진료 후 과잉·과다 청구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물병원간 비용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별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진료항목은 치과 관련 진료항목이었으며, 발치(송곳니)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으로 무려 80배 가량 차이 났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대상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원하는 개선점은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