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 특히 '동물판 N번방'와 같은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동물단체들이 연대한다. 여기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Meta)도 협력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이들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나 해외 온라인 서버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서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나 온라인 동물범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온라인 동물범죄는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범죄라는 깨달음도 한몫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30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동물단체연합기구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와 국제협력을 시작한다"고 했다. 국내 동물단체로는 처음. 대응 전선이 세계로 넓어지는 셈이다. SMACC은 AFA(Asia for Animals Coalition) 회원들이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연대 기구. AFA는 세계 170여 개 동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물보호 네트워크다. SMACC은 그중 17개 단체로 구성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온라인 동물범죄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
【코코타임즈】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공유하며 동물을 학대한 '동물판 N번방'이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지난 2월 말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진과 영상을 직접 게시한 2명과 성명불상자 40여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카카오톡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방'과 디스코드의 비슷한 채팅방을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라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방들에서는 고양이를 불법 포획해 목을 졸라 죽이거나 고양이 눈을 터트려 죽게 한 뒤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방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1월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참여자 80여명을 전수조사했다. 카라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과 디스코드방, 탤레그램이 다 연결돼 있었다"며 "가담자 중 작년 고어방에 있던 주요 활동자와 유사한 닉네임이 있어 정황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성동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동
【코코타임즈】 앞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더 강화된다. 또 보호자가 학대 당사자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소유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국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엄정 수사를 약속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총 27만5천492만명 동의를 얻었다. 정 비서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동물학대 예방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다양한 학대 행위를 예시적이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
【코코타임즈】 '고양이n번방' 또는 '동물판 n번방'으로도 불리는 한 오픈채팅방 개설자와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4일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1일 오후 5시 40분 현재 20만2천200여명 동의를 얻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또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들의 행태에 대한 반려인들과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큰 것이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면서 "가여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여운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글쓴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