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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온라인 파고드는 동물학대 영상들... 고양이n번방 청원은 20만 돌파

 

 

【코코타임즈】 '고양이n번방' 또는 '동물판 n번방'으로도 불리는 한 오픈채팅방 개설자와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4일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1일 오후 5시 40분 현재 20만2천200여명 동의를 얻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또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들의 행태에 대한 반려인들과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큰 것이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면서 "가여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여운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A씨 등은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검은 색 고양이가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 모습을 본 남성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린다. 

글쓴이는 "웃음소리가 소름 끼친다. 오픈 채팅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믿고 이런 행동을 저질러도 되나"라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들은 그동안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길고양이 등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해서 죽인 길고양이를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채팅방은 사라진 상태다.

 

 

 

 

해당 글이 '동물판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며 논란이 커지자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카톡방 참여자들을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 유튜브 등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

 

 

동물학대 영상으로 빚어진 사회적 논란은 이미 수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동물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 등을 처벌해달라는 여론은 높았다.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무방비로 노출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한 유튜버 A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 아주 이상한 문구와 사진들을 올렸다.

 

"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은 인본주의 거짓과학"이라며 "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해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 주장한 것.

 

또 채널 프로필에 고양이의 목을 매단 사진을 올린 것도 모자라 머리에 상처 난 고양이를 포획틀 안에 가두거나 테이프로 고양이의 발을 칭칭 묶어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4건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해당 영상들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공개 노출되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계정 해지됐다.지난해 7월에도 '고양이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채널에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실제 학대한 경우는 물론 관련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도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살해범 처벌을 강화해달라",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다. 이들은 "동물학대범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괴롭힌 경우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동물학대 행위 뿐 아니라 영상 게재 등도 강력 처벌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대 영상을 애초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실제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영상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도 강력 처벌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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