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11일 오후 5시 40분 현재 20만2천200여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면서 "가여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여운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A씨 등은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 첨부된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검은 색 고양이가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이 모습을 본 남성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린다.
글쓴이는 "웃음소리가 소름 끼친다. 오픈 채팅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믿고 이런 행동을 저질러도 되나"라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 영상, 유튜브 등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
해당 영상들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공개 노출되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계정 해지됐다.지난해 7월에도 '고양이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채널에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실제 학대한 경우는 물론 관련 영상을 게재한 경우에도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살해범 처벌을 강화해달라",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다. 이들은 "동물학대범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괴롭힌 경우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동물학대 행위 뿐 아니라 영상 게재 등도 강력 처벌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대 영상을 애초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실제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영상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도 강력 처벌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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