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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고양이n번방' 청원 27만 돌파... BH, "동물학대 처벌 강화"

 

【코코타임즈】 앞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더 강화된다. 또 보호자가 학대 당사자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소유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국민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엄정 수사를 약속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총 27만5천492만명 동의를 얻었다.     



정 비서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동물학대 예방 정책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다양한 학대 행위를 예시적이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 인식에 맞출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  

"유죄 판결 받으면 반려동물 못 키우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청와대는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동물학대자에겐 관련 교육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법에 담고, 동물학대자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동경찰서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압수수색 영장 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 비서관은 처벌 강화와 관련 규정의 보강 등을 약속했다. 이달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일부 강화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것.  







김민석 의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의했었다. 이른바 길고양이 학대 '동물판 n번방' 금지법.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경우, 또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되는 만큼 동물 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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