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공유하며 동물을 학대한 '동물판 N번방'이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지난 2월 말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진과 영상을 직접 게시한 2명과 성명불상자 40여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카카오톡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방'과 디스코드의 비슷한 채팅방을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라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방들에서는 고양이를 불법 포획해 목을 졸라 죽이거나 고양이 눈을 터트려 죽게 한 뒤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방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1월 고어전문방(고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참여자 80여명을 전수조사했다.
카라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과 디스코드방, 탤레그램이 다 연결돼 있었다"며 "가담자 중 작년 고어방에 있던 주요 활동자와 유사한 닉네임이 있어 정황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성동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카라, 카카오톡과 디스코드 등 40여명 고발
그러면서 "이 방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학대 사진을 올리거나, 혐오 발언을 계속하지 않으면 강퇴되는 시스템이었다"며 "학대 가담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채팅방에 있었던 인물들을 특정하고 있다"며 "아직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전 고어방과의 동일성을 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고어방을 운영했던 조모씨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