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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시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우선, 영업장 내에서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동물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추가된 것이다. 

 

 

둘째, 고정형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300㎡ 미만 영업장의 경우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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