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대량 불법 사육하고 판매해오던 농장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외로 집행유예 1년에 300만원 벌금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시민들 바람에는 눈을 감은 채, 법원이 현행법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기조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농장주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대한수의사회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회 송기헌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 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100건의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해도 제대로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단 1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법원이 대부분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그쳐버리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실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불법 동물생산, 수의사법 위반에
【코코타임즈】 목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다 지나치던 B씨(31)와 그 일행이 “개가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오히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오히려 맞았다" 맞고소…법원 "반성 없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을 뿐 집단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던 점 등에서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를 목줄로 묶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고, "또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