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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온갖 불법에도 사법부 판결은 솜방망이

 

 

 
 
 
 
 
       
【코코타임즈】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대량 불법 사육하고 판매해오던 농장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외로 집행유예 1년에 300만원 벌금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시민들 바람에는 눈을 감은 채, 법원이 현행법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기조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농장주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대한수의사회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회 송기헌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 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100건의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해도 제대로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단 1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법원이 대부분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그쳐버리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실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불법 동물생산, 수의사법 위반에 집행유예에 벌금 300만원뿐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민상)는 지난 27일, 동물학대 및 동물 불법생산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법 진료행위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28일까지 김해시 대동면 한 시골마을에서 30평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무허가로 고양이들을 사육 및 교배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판매하며 이득을 취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 1마리당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해시청 공무원들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이 불법 사육 현장을 적발하면서 고양이 농장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던 현장에 갇혀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구조된 뒤 인근 동물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또 비닐하우스 사육현장에는 사용한 흔적이 뚜렷한 동물백신들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발견되었다. 이어 고양이들이 그 후유증으로 구토를 하는 장면 등도 목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피고인은 또 수의사 자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백신 등을 고양이들에 직접 주사하는 등 수의사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처럼 A씨의 무허가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사실로 봤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은 겨우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만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에 해당 고양이공장을 적발해 신고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음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판결 양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 무허가영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수의사법은 무면허 동물진료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업주는 동물을 학대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고, 행위가 적발되어도 고작 300만원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게 됐다"면서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의자를 모아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VMA,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과거에"


이에 더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도 29일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를 근절하기엔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불법 영업에 따른 이득이 크다 보니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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