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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개 전기도살은 유죄"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는 결코 인도적 안락사가 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상식에도 반하는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개농장은 모두 3천곳 이상이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00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번 판례를 적극 활용해 전국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식용 목적 개농장이 방역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데다 재래 개시장에서 여전히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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