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마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최근 동물병원을 새로운 조달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동물병원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수의사 14명을 설문한 결과, 그중 8명이 "규제된 약물을 개인 투약 용도로 구입하려는 사람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용 약품을 구매한다는 핑계로 마약을 구하려 한다는 것. 미국 수의사 전문매체 <Today's Veterinary Business>는 10일(현지시각), 마약류 등 규제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동물병원 여러 곳을 방문하는 '벳 쇼핑'(vet shopping) 행위에 대해 수의사 설문 결과를 게재한 <BMC 수의학 연구>(BMC Veterinary Research)의 해당 논문을 인용 보도했다. 벳 쇼핑은 인의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닥터 쇼핑'(doctor shopping)에 빚대 '수의사 쇼핑'(Veterinarian shopping)을 줄인 말. 여기서 '닥터 쇼핑'은 의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여러 명의 의사에게서 여러 개의 처방전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처방받는 약품은 주로 아편류(opioids), 즉
【코코타임즈】 영국 왕립수의사회(RCVS,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가 영국수의사회(BVA)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의 비대면 처방 허용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추가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은 신설했다. 이와 관련, RCVS 의회는 이번 10월초 원격 처방 기간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8일(현지시각) '동물 복지 보호 강화'를 위해 후속 검사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규정도 가결했다고 영국 수의사매체 <VetTimes>가 이날 보도했다. RCVS 의회는 여기서 “(비대면) 처방은 보호를 해야 하거나 봉쇄령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과 수의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비대면 처방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RCVS 의회는 이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인 검사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의사와 동물의 직접적 물리적 접촉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비대면 처방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반대해온 BVA(영국수의사회)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추가 검사 등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를 수사하며 해당업체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적발한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 농림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그 건의문에서 Δ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련고시에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의약품 대상에 백신이나 주사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12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개 4종 백신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 규탄 등 전면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서머셋호텔에서 올해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확대)에 관한 규정 추진'과 관련해 "처방대상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강력 투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Δ개 종합백신 4종 Δ고양이 종합백신 3종 Δ고양이 광견병 백신 Δ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Δ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최근 행정예고했었다.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수의사회와 동물병원협회 등은 '동물 건강권'을 내세워 환영한 반면,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은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수의사법상 자가진료가 금지돼 있고 처벌사례도 있는 만큼 백신이 반드시 처방 대상에
"수의사들은 4~6년 동안 동물만 배웠다. 약사들은 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수의사) "의사들도 함부로 안 쓰는 인체약을 왜 동물만 공부한 수의사들이 맘대로 갖다 쓰나?"(약사) 수의사들은 자신들이 동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투여하는 약의 용량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상당수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실험을 거쳤고 복약 지도 전문가는 자신들이라며 동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동물병원 폭리" vs "진료비 미포함…소매가로 약 구입"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때 70% 가량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 동물전용 의약품이 충분히 개발돼 있지 않다 보니, 동물 진료 목적에 한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 사실 현재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제도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약사회의 시각. 일부 동물병원들이 3천원짜리 세레스톤 30g을 가져다 3~4g씩 잘게 쪼개어 담아 주고 3만원에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사회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예방접종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약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한테 함부로 주사 찌를 수 있나?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농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은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 △고양이 광견병 백신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백신이다. 농식품부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자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KVM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사람의 경우는 60% 이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
"People are still buying drugs and vaccines at pharmacies and they do not realise they could be offenders," the country's vet association director says. "It is illegal for any person to practice veterinary medicine. Such act without the licensure have penalties, and they could get prison sentences as well. I hope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Kore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KAHA) President Lee Byoung-yeol, who took office on, told the COCOTimes last week that widening a list of prescription drugs does not necessarily mean vets will get more money, but it will get the things right. As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