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KVM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사람의 경우는 60% 이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만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