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유세로는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예,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한 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과 엮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만 급급하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코코타임즈】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코코타임즈】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농림부 주관의 종합 계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을 정책의 중심을 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일단 반려동물을 누구나 편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가까운 지인 간 거래'가 무려 61%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년 국민 의식 조사). 즉 산업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간 채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영업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 업체들 사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아직 상당히 높아서다. 농림부는 "허가나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엔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정비하되, 이들의 사육환경과 취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역대 두 번째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펫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매머드 플랜이다.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같은 프레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 했다면 이번 두 번째 계획은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비약적으로 커진 정책수요를 담아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모두 6대 분야에 걸쳐 2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분야를 비롯해 반려동물 산업과 유기동물 문제, 농장동물 동물실험 사역동물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터치하고 있다. © princeabid708, 출처 Unsplash "반려동물 키우려면 먼저 교육부터 받으세요" 먼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방안. 그 기본 방향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내년부턴 가까운 지인간 거래도 돈을 받고 팔려 할땐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한선이 연간 15만원이니 웬만한 '거래'는 다 포함된다.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내후년부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도 미리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 사고 파는 것, 모두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범인처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지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동물을 버리는 유기 행위도 현재는 '300만 원 과태료'이지만 내년부턴 '300만 원 벌금'으로 바뀐다. 과태료는 교통 위반 딱지처럼 행정처분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 즉 전과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