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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1- 반려인도, 비(非)반려인도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어요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역대 두 번째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펫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매머드 플랜이다.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같은 프레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온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 했다면 이번 두 번째 계획은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비약적으로 커진 정책수요를 담아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모두 6대 분야에 걸쳐 2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분야를 비롯해 반려동물 산업과 유기동물 문제, 농장동물 동물실험 사역동물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터치하고 있다.


 













 


"반려동물 키우려면 먼저 교육부터 받으세요" 

먼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방안. 그 기본 방향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정책팀 안유영 팀장은 "동물 유기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나 그동안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제도도 미흡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를 전면 확대해나가겠다는 것. 

일단 내후년(2022)부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도 미리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 동물복지정책팀 이효영 주무관은 "의무교육시간만 채우면 자격을 줄지, 아예 자격시험을 보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단계부터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같은 경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에 한해 일부 주에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 그만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도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 시절부터 동물보호와 복지 인식을 키워주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현재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전국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이날을 전후해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집중하는 방안도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년부턴 모든 개, 그리고 고양이까지 모두 등록해야 돼요" 

우선 올해부터 당장 펫숍(pet shop)이나 브리더가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친 후 팔도록 했다. 사 가는 사람 명의로 동물등록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팔 수 없도록 한 것. 지인으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등록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은 등록 대상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뿐이지만, 내년부턴 그렇지 않은 개들까지로 전면 확대되는데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들어간 고양이 등록제도 올해는 서울 경기 전역, 내년엔 전국 8개 광역시도까지가 그 대상. 

그렇다면 사실상 내년부턴 등록제가 거의 모든 개 고양이에 다 의무화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사전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지난 2014년 의무화 이후 아직까지 30~40%에 불과한 등록제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등록제 DB를 활용, 올해부턴 변경신고 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 즉 소유자가 바뀐 경우,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사를 간 경우 등 등록의 핵심 내용이 바뀐 때는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강아지 비문인식(왼쪽)과 내장칩 시술(오른쪽)
 












"등록도 앞으론 '내장칩'과 '생체 인식' 방식으로 바뀌어요" 

반면, 등록제 3가지 방법(내장칩, 외장칩, 인식표) 중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인식표' 부착방식은 내년부터 바로 없애기로 했다. 누군가 강제로 떼버리면 무용지물이어서다. 

또 '외장칩' 방식도 앞으로는 폐지할 방침. 정부는 그동안 약 7억 원 국비를 들여 비문(鼻紋; 코 모양)과 눈의 홍채(虹彩) 등 생체 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을 개발해왔는데, 이 방식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내장칩과 생체 인식 등 2가지만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이견들이 많은 단계. 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등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 방식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로 수의사계에선 "비문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기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내장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개 물림 사고는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우선 올해부터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가 나면 경찰서 소방서는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견종 정보 등을 알기 위해 공동조사를 벌인다. 사고 통계도 함께 만든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로 판명이 나면, 내후년 2022년부터는 행동교정 교육을 받거나 안락사를 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턴 맹견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업자들은 해당 동물을 반드시 등록부터 하도록 하고,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내후년부턴 일정 부분 해외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 키우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앞으로는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 

현재는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것,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반려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형으로 훨씬 무거워진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죽인 40대 남자에게 최근 2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이 구형된 것처럼, 앞으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소유권을 제한하고, 관련 교육 수강명령을 내리는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더 나아가 내후년부터는 동물 학대 행위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 예를 들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거나, 집안에서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등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면서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고 현실적인 과제들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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