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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부가세에다 보유세에다... "반려인 혜택은 어디로 갔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유세로는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예,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한 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과 엮어 그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민감한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보유세 납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세금 신설하는데만 급급하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웬 징벌세냐", "제2의 싱글세"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
  COCOTimes

 

◇ 매년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481억원 이상…"사용처 불투명"

일각에서는 "이미 동물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윤호중 의원 등이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위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 진료용역 면세에 따른 세수감소예상액은 2017~2021년까지 연평균 481억원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여기엔 개의 성대수술 등 성형목적의 4개 수술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는 매년 700억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해당 세금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리고 정작 금연예산을 줄인 정부가 유기동물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의문"이라며 "반려동물은 생명이자 가족이지 사치품이 아니다. 동물진료 부가세도 철폐해야 하는 마당에 반려동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세금은 논란만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COCOTimes


◇ 5년간 동물복지 예산 815억원…동물보호센터 비용 311억원

이와 관련, 농식품부 측은 '전문기관 등' 표현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으로 보기 힘들다.

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총 소요액은 815억2300만원. 그중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비용으로 311억2000만원, 농림부 산하 중앙전문기관은 연구용역 1억원과 운영비로 50억원을 합친 51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전문기관 역할로는 중앙 전문기관은 △전국 단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수행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대체시험법 보급 등 △동물 생산·판매업 유통 동물 이력 관리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제도 운영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을 계획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전문기관 운영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전문기관과 지자체 동물복지센터들이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당수 사람들이 원하는 병원비, 보험, 반려견공원, 동물등록 지원 등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혜택과 지원이 있다면 반려동물 가족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유세가 결국 유기동물을 줄이는 것에 제1 목적이 있다면 반려인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꾸 독일 등 외국 얘기만 하지 말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병원비 등을 지원해야 유기동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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