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화)

  • 맑음동두천 30.0℃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32.2℃
  • 맑음대전 32.5℃
  • 맑음대구 33.6℃
  • 맑음울산 30.9℃
  • 맑음광주 31.7℃
  • 맑음부산 30.3℃
  • 구름조금고창 31.2℃
  • 구름많음제주 30.1℃
  • 맑음강화 27.5℃
  • 구름조금보은 32.4℃
  • 구름많음금산 33.6℃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1.2℃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뉴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2- 반려동물 판매단계부터 바로 잡겠다

 












【코코타임즈】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농림부 주관의 종합 계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을 정책의 중심을 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일단 반려동물을 누구나 편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가까운 지인 간 거래'가 무려 61%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년 국민 의식 조사). 즉 산업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간 채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영업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 업체들 사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아직 상당히 높아서다. 

농림부는 "허가나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엔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정비하되, 이들의 사육환경과 취급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는 처벌을 높여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어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는 대목. 강아지 고양이 새끼 한두 마리도 돈을 받고 팔 경우, 웬만하면 15만 원 하한선에 다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 

만일 미등록 상태로 반려동물을 팔게 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수준. 그런데 내년부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거기다 24년부턴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또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홍보조차 전면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블로그 카페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 SNS까지 거의 모든 채널을 막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하는 조건을 명문화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 판매 후 일종의 A/S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 공장'이라 하 불리는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 생산업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공간 크기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 또 출산한 후 10개월 이내엔 다시 새끼를 배지 못하도록 '출산 휴지 기간'도 2개월 늘렸다. 

특히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합동 점검과 단속을 1년에 2번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그중 경매장은 전국의 모든 업소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체만 판매하는지, 건강 상태 검진을 제대로 했는지 등은 물론 무허가 무등록 업체가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집중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제와 인증제 들어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개체관리 카드에 생산 판매 경매업체의 허가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내년과 내후년,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부턴 동물등록 정보에서부터 영업자 정보를 입력토록 할 계획. 

즉 반려동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체 정보와 성장 경로를 계속 기록해가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동물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영업자들에 대해선 올해부터 '우수 영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민간의 인증제 유관단체와 협의해 우선은 '민간 인증제'로 시작할 방침. 

이어 정부는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를 현재의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르면 2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장묘, 이젠 화장 건조 수분해까지 3가지로 늘어요"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방식은 사체를 화장로에서 태우거나 건조장에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 등 2가지. 정부는 올해부터 여기에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을 추가한다. 산소이온농도(pH) 12 이상의 강알칼리 용액을 활용하여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새로운 방식.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나온 것으로, 현재 시행규칙 정비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종 등록 기준을 맞춘 '합법적인' 장례식장이 전국에 41곳(2020년 1월 현재) 있으나, 이 방식이 허용될 경우 장례식장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창 논란이 많았던 '이동식 화장로'에 대한 합법화 가능성도 터놨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존법 장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 장묘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즉 다른 법령에 직접 위반되거나,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면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반려동물이 죽으면 산이나 들에 파묻는 현재의 관행(전체 사체의 약 40% 이상)을 개선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동식 화장로'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다른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 합법화시키기엔 시기 상조란 지적도 여전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