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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앞으론 사기도 팔기도 까다로워진다"...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도 검토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내년부턴 가까운 지인간 거래도 돈을 받고 팔려 할땐 반드시 '영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한선이 연간 15만원이니 웬만한 '거래'는 다 포함된다.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내후년부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사람도 미리 일정한 의무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어야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


사고 파는 것, 모두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지난해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범인처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지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동물을 버리는 유기 행위도 현재는 '300만 원 과태료'이지만 내년부턴 '300만 원 벌금'으로 바뀐다. 과태료는 교통 위반 딱지처럼 행정처분에 불과하나 벌금은 형벌의 일종. 즉 전과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반려동물 산업, 유기동물과 농장동물 복지, 동물실험 윤리성,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확립까지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26개 과제를 제시한 거대 플랜.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기념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 체계 관리를 한층 강화해 현재의 혼탁한 반려동물 영업현장을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농림부는 반려동물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  물리는 문제를 본격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고 키우라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대단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내후년부턴 해외로부터 맹견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 

게다가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적이 있는, 이른바 '위험한' 개는 그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을 받도록 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도 보호해야겠지만, 비반려인들의 안전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정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펫시터(pet-sitter) 활동에 대한 표준 규정은 물론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 장례에 기존 화장장, 건조장 방식 외에 알칼리용액을 활용하는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도 올해부터 본격 허용한다. 수소이온농도(pH) 12 이상의 강알카리용액을 활용하여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 안유영 팀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5년 로드맵"이라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지점인 2022년께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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