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일본 도쿄 시부야구(渋谷区)에 있는 '하루동물병원'(HARU動物病院)은 진료 후 보호자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는다. 대신 병원 홈페이지에 "우리 병원은 2020년 11월부터 약의 택배 서비스 '12약국'과 제휴를 시작했다"란 공지만 붙어 있다. 무슨 얘기인가? "보통 진료를 마친 후 약이 나올 때 약 조제와 포장 등에 시간이 꽤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몇 달 분량의 약이 나오려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12약국 시스템을 이용하면 펫을 데리고 빠른 귀가가 가능하다." 하루동물병원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할 때도 유용하다"고도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12약국’(わんにゃん薬局 완냥약쿄쿠)은 지난해 4월 처음 문을 연 신설 약국. 숫자 1의 일본식 영어발음 '완'이 개의 애칭인 '완쨩'과 통하고, 숫자 2의 일본어 발음 '니'가 냥이 애칭 '냥'의 자음과 같아 ‘완냥'이란 이름을 붙인 듯하다. 우리말로 하면 ‘멍이냥이약국’쯤 될까? 12약국, 일본 최초의 동물 의약분업 모델 약국 운영 시스템도 여느 약국과는 다르다. 먼저 동물병원 수의사가 약 처방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1
【코코타임즈】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약사회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수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수의사회가 이번 일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람약과 동물약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수의사들을 비하하면서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포문은 약사회가 먼저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면서부터다. 특히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회는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다음날 바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고 반박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를 수사하며 해당업체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적발한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 농림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그 건의문에서 Δ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련고시에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의약품 대상에 백신이나 주사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수의사들은 4~6년 동안 동물만 배웠다. 약사들은 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수의사) "의사들도 함부로 안 쓰는 인체약을 왜 동물만 공부한 수의사들이 맘대로 갖다 쓰나?"(약사) 수의사들은 자신들이 동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투여하는 약의 용량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상당수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실험을 거쳤고 복약 지도 전문가는 자신들이라며 동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동물병원 폭리" vs "진료비 미포함…소매가로 약 구입"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때 70% 가량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 동물전용 의약품이 충분히 개발돼 있지 않다 보니, 동물 진료 목적에 한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 사실 현재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제도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약사회의 시각. 일부 동물병원들이 3천원짜리 세레스톤 30g을 가져다 3~4g씩 잘게 쪼개어 담아 주고 3만원에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사회
【코코타임즈】 경찰이 '무자격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동물 자가진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 문제는 현재 수의계 현안인 '동물병원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논란은 물론 향후 제기될 수의계 '의약분업' 이슈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란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도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 수영구 주택 2곳에서 모자(母子)에게 불법 사육되고 있던 고양이 253마리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을 대거 발견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그 모자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일부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