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 수영구 주택 2곳에서 모자(母子)에게 불법 사육되고 있던 고양이 253마리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을 대거 발견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그 모자를 무허가 생산업, 동물학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농림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일부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의료행위가 수의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온·오프라인)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진료행위 위험성이 큰 의약품 판매 제한,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 △무자격 진료행위 신고, 계도기간 운영 등을 함께 건의했다. 경찰은 특히 현행 '수의사법' 규정을 들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은 반려동물(개·고양이)에 대한 주사 등 진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무자격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 건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전용 일부 백신 등 약물은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주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물 구매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양이 3종 백신 등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 이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를 점차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사회인식,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 개선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