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약사회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수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수의사회가 이번 일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람약과 동물약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수의사들을 비하하면서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포문은 약사회가 먼저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면서부터다.
특히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회는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다음날 바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고 반박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라는 것이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
KVMA, "수의사의 사람 약 사용은 정당 행위"
수의사회는 특히 약사회가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동물병원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 약 사용은 정당 행위"라고 반박했다. 현행 수의사법에도 동물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사람 약을 처방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 특히 수의사의 이런 진료를 제한하는 나라는 해외에도 없다.
특히 "수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러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이어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면허대여) 약사 관행 등 우리나라 공중 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약사계 내부 불법 행위들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도 22일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해석도 문제를 삼았다. 협회는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부산지법 판결 내용을 보면 (투약 대상의 문제가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의 조제, 판매(자체)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약국협회, "수의사는 의료인 아냐"
즉, 관련 연구단체에 돈을 주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내용의 자료를 만든 후 수의계를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