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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사람약 둘러싼 수의사 對 약사 대립... 동물 의약분업 전초전?

 

 

【코코타임즈】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약사회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수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수의사회가 이번 일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람약과 동물약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수의사들을 비하하면서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포문은 약사회가 먼저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면서부터다. 

 

특히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회는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다음날 바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고 반박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라는 것이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

 

KVMA, "수의사의 사람 약 사용은 정당 행위"


수의사회는 특히 약사회가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동물병원 전체의 관행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 약 사용은 정당 행위"라고 반박했다. 현행 수의사법에도 동물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사람 약을 처방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 특히 수의사의 이런 진료를 제한하는 나라는 해외에도 없다. 

 

 

특히 "수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러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이어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면허대여) 약사 관행 등 우리나라 공중 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약사계 내부 불법 행위들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도 22일 성명을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해석도 문제를 삼았다. 협회는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부산지법 판결 내용을 보면 (투약 대상의 문제가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의 조제, 판매(자체)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들은 동물 진료를 위해 다양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처방하고 있는 약품의 70~80%가 사람 약인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즉, 향후 더 큰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쟁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한때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약사들간 치열한 논쟁을 겪었던 업무 영역 다툼이 조만간 수의사-약사간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동물약국협회, "수의사는 의료인 아냐"

 

 

혐회는 특히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한다"면서 "수의사는 '의료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수의사법 제3조)일 뿐"이라며 "대한수의사회가 거론한 대법원의 판례는 애초부터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 관한 판례로 수의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를 의료 행위"로 정의하고, “질병에 적합 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비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에서 사람용 발기부전제와 마약류 등까지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수의계를 자극했다.그 근거는 약사회가 지난해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던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즉, 관련 연구단체에 돈을 주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내용의 자료를 만든 후 수의계를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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