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약사회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수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수의사회가 이번 일로 크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사람약과 동물약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수의사들을 비하하면서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포문은 약사회가 먼저 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병원의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면서부터다. 특히 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은 지난 20일 '만연한 수의사 사람약 조제'라는 기사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며 “약사회는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다음날 바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고 반박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
"수의사들은 4~6년 동안 동물만 배웠다. 약사들은 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수의사) "의사들도 함부로 안 쓰는 인체약을 왜 동물만 공부한 수의사들이 맘대로 갖다 쓰나?"(약사) 수의사들은 자신들이 동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투여하는 약의 용량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상당수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실험을 거쳤고 복약 지도 전문가는 자신들이라며 동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동물병원 폭리" vs "진료비 미포함…소매가로 약 구입"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때 70% 가량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 동물전용 의약품이 충분히 개발돼 있지 않다 보니, 동물 진료 목적에 한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 사실 현재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제도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약사회의 시각. 일부 동물병원들이 3천원짜리 세레스톤 30g을 가져다 3~4g씩 잘게 쪼개어 담아 주고 3만원에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사회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예방접종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약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한테 함부로 주사 찌를 수 있나?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농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은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 △고양이 광견병 백신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백신이다. 농식품부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자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KVM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사람의 경우는 60% 이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