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기후위기 시대,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최근 발간된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이유'는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집필한 책이다. 김지숙 한겨레신문 기자를 비롯해 고경원 야옹서가 대표, 김산하 야생 영장류 학자, 김나연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공동 집필했다. 책에는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출판사 관계자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 야생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여러 동물이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다"며 "동물들이 겪는 부당한 고통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코코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반려동물의 표준수가제와 보험제도 도입, 동물 장례식장·비용 규격화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크집사'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대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반려동물 치료비 문제"라며 "치료비가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해 표준수가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또한 같은 입장에 있는 반려인들끼리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면 부담을 덜 수 있게 보험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보험제도 도입…비용 부담 덜 것" 그는 "비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유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도 저렴한 비용으로 격식을 갖추고 품위 있게 보내줄 수 있도록, 동물장례식장 등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관련 시설의 규격화와 제도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실무를 하며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원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
【코코타임즈】 동물권행동 카라의 유기동물 복지시설 ‘더봄센터’가 15일 정식 개관했다. "유기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티어하임’(Tierheim)에 견줄, 세계적인 '동물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상징물이다. 강아지를 수용할 견사 84개, 고양이를 수용할 묘사 12개를 비롯해 동물병원과 반려문화 교육장 등을 두루 갖췄다. 유기동물 돌봄과 입양, 봉사, 교육 등이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셈이다. 이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경기 파주시 더봄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회원과 후원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소개와 건립 과정 등을 공개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지난 2016년 설립을 추진한 지 4년만이다. 대지 1천200평, 연면적 5420평에 약 2년간의 공사(지하 1층, 지상 2층)를 거쳐 올해 2월 완공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개관을 미뤄오다 이날 정식 오픈한 것이다. 현재 160여마리(개 130, 고양이 30)의 유기동물들이 이미 입소해 돌봄을 받고 있다. 카라는 이날 공식 개관을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더봄센터를 우리나라 반려문화를 한 단
동물권행동 카라는 10일 '촬영현장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를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동물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영화, 방송, 뉴미디어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 카라는 "동물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촬영이 진행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8%가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가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응답자의 13%나 됐다. 그 중엔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촬영 중 놀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토끼를 촬영하던 중 추위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죽었다"라는 대답도 있었다. 반면, 출연동물로 인해 인간이 다친 적도 있다는 응답도 8%나 됐다. 동물 촬영에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들이다. 동물을 보호할 예방책과 관련, 응답자의 20% 만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인근의 동물병원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동물 출연을 대체할 컴퓨터그래픽(CG)으로 장면 연출을 고려한 적이 '있다'(41%)고
【코코타임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려동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했다. 동물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코코타임즈】 지난 7일, 호주 시드니에선 보유 동물만 2천 마리가 넘는 대형 동물원(Sydney Zoo)이 개장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파충류, 야행성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데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아쿠아리움까지 갖춘 민간 시설. 특히 호주에 이만한 규모의 대형 동물원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16년 개장했던 '타롱가동물원'(Taronga Zoo) 이래로 100여 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그 규모보다는 동물원 개장 그 자체에 대한 논란 때문에 더욱 화제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새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한때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사랑받던 동물원의 인기는 동물권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실제로 하락세를 걸어왔다. 최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한 서구에선 이번 시드니동물원 개장을 계기로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동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시드니동물원 측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물원 폐지론자들의 주장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
【코코타임즈】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물론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란(卵)' 바람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맥도날드, 월마트, 버거킹 같은 공룡 기업들은 2025년까지 자사 달걀 제품에 전량 케이지프리 달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2%를 소비하는 맥도날드의 선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쳤다. 요플레, 하겐다즈로 유명한 미국의 식품회사 제너럴 밀스도 케이지프리를 선언했다. 하인즈케첩을 보유한 크래프트 하인즈도 케이즈프리 달걀 사용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미 농림부에 따르면 케이지 프리 달걀 가격은 일반 달걀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나 거대 기업들이 나서면 향후 케이지 프리 달걀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다. 2019년 7월 기준, 미국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20%가 케이지 프리다.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 현재 5개주(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레곤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케이지 프리 달걀 생산 및 판매를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됐다. 2024-2025년까지 밀집 사육 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을 퇴출한다는 것. 하지만 5년여 만에 케이지 프리 약속을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