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와 진료비 등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수의계는 "펫산업과 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면서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0일,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은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 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의 첫 공식 반응.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은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혁신을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수의계 입장이었다. 동물 질병명, 진료코드, 진료항목, 진료절차 등에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진료비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국회, 9일 본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국회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9일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공식 통과했기 때문.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적인 동물진료업 행위들은 병원들마다 진료비를 병원 안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를 취합한 통계와 평균치 등을 공표하게 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본격 시행까지는 1,2년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 2018년 대비 25% 늘었고,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진료비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시에도 그 부작용이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