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키우는 가족은 12%에 불과하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는 “반려인들이 강아지와 사랑에 빠지는 기간은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주 뒤면 강아지에게 흥미를 잃고 핸드폰, 야외 활동 등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매년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지난 10년 사이(2008년~2018년) 35.6%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330마리가 유기 되고 있는 셈. 그러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017)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직접 입양하는 비율은 5%에 그쳤다.
동물 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하지만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중죄만 처벌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 유기도 학대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기르던 개를 죽인 70대 노인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다. 2016~2017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2명 뿐이다.
반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형법, 영국의 동물복지법 등은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위도 명백한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주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돌봄 의무’를 부여한다.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 쉼터, 적당한 공간, 적절한 운동,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프랑스 형법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시켰다. 학대자의 의도보다는 동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 또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 중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어 동물 학대자가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 미국 테네시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반려인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해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반려 동물을 몰수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철저하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견 돌봄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재원은 반려인들이 납부한 반려견 등록비로 충당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 27.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 및 법 제도의 변화 속도는 관련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국민적 의식을 끌어올리려면 동물권 감수성을 높일 교육이 필수다.
이 부문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오레곤주, 뉴욕주의 공립 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 및 유기 동물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부디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를 통해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이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