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로', 이젠 일부 허용
【코코타임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가 합법화된다. 아직은 '실증특례' 단계다. 시범적으로 일부만 허용해본 후 문제가 없거나 적다면 앞으로 전면 허용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중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추모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실증 지역)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필수 시설로 장례 준비실, 분향실, 사체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다른 규정들도 추가로 있다. 이들을 갖출 수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 동물장묘업은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에 따라 이런 비즈니스는 '불법'으로 치부돼 왔다. 게다가 화장시설에서 동물 사체 뿐아니라 사람 사체까지 불태워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논란 거리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