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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불법이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로', 이젠 일부 허용

 

 

【코코타임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가 합법화된다. 아직은 '실증특례' 단계다. 시범적으로 일부만 허용해본 후 문제가 없거나 적다면 앞으로 전면 허용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중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추모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실증 지역)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필수 시설로 장례 준비실, 분향실, 사체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다른 규정들도 추가로 있다. 

 

이들을 갖출 수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 동물장묘업은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에 따라 이런 비즈니스는 '불법'으로 치부돼 왔다.  

 

게다가 화장시설에서 동물 사체 뿐아니라 사람 사체까지 불태워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논란 거리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MBC-TV '뉴스데스크'는 "어디서든 화장해드립니다"…차 지붕에선 '검은 연기'란 주제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로의 불법성을 보도<사진>하기도 했다.

 

실증특례 신청한 '펫콤'과 '젠틀펫'은 각각 3대까지 시범 운영...문제 없으면 전면 허용


이번 실증특례는 '펫콤'과 ‘젠틀펫’이란 회사가 각각 이동식(차량) 반려동물 화장과 장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신청한 데 따른 것. 

 

 

지난 2019년 초부터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는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해주는  것.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안전성, 환경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만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시험‧검증을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 규모 이내에서만 규제를 배제하는 형태다. 시범적으로만 허용하는 것.  

 

이에 따라 펫콤과 젠틀펫은 각각 3대까지 이동식 화장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뒤 차로 고정장소(펫콤: 경기도 안산, 젠틀펫: 경북 문경)로 이동한 후, 차량 내 화장로에서 유해를 소각 처리한다. 

 

정부는 이번 승인 이후에도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9일 현재 전국의 '고정식' 동물장묘업 등록업체는 모두 61개. 모두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동물장묘업' 업체로 공식 등록을 마친 곳들이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 등록업체들도 최근 2~3년 사이에 거의 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한 이들 등록업체들과 새로 합법의 반경 안에 들어온 이동식 장례업체들간 또 다른 경쟁 구도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 기업들 외에도 이동식 화장로 비즈니스를 준비해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