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권'을 강조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 작업도 시동을 걸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규범이 설정된 만큼 그에 맞춰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기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었을 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장제원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자는 것. 또 동물에게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곰 쓸개즙을 얻기 위해 주사기를 꼽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1년과 1천만원씩 추가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처럼 길고양이 밥에 약을 타거나,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
【코코타임즈】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하다. 청원인이 25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엄정 수사 중에 있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담당 경찰서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정부 답변이 실상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힐난하고, 차관 답변에 대해 “정부가 동문서답한 것도 모라자 청원과 상관 없는 진료비 등 정책 홍보기회로만 이용했다”고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 "동물 학대에 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은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청원에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 박 차관은 "법안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지금은 너무 약하니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거의 6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6.4%)에, 이들이 기르는 개 고양이가 860만 마리에 이르는 시대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를 토대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응답은 19.2%, '불필요' 의견은 6.0%에 그쳤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개는 600만 마리, 고양이는 260만 마리 우리나라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