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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수사한다고?“... 정부, 사실 호도에 긁어 부스럼

 

 

【코코타임즈】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하다. 

 

청원인이 25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엄정 수사 중에 있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담당 경찰서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정부 답변이 실상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힐난하고, 차관 답변에 대해 “정부가 동문서답한 것도 모라자 청원과 상관 없는 진료비 등 정책 홍보기회로만 이용했다”고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정부, "동물 학대에 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은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청원에 고발된 커뮤니티는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 박 차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카라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중지…정부 답변, 실상과 달라"


하지만 박 차관의 답변 직후 (사)동물권단체 카라는 “카라가 해당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또 "사건을 경찰에 알린 신고자 역시 ‘수사 중지’ 통지를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자료 요청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 이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지난달 이미 내부적으로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는 것. 

 

이와 관련, 카라 관계자는 "유사한 일이 재발해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는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KVMA, "정부가 동물병원에만 책임 떠밀어" 유감 표명


그에 더해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 것도 모자라 청원과 상관 없는 진료비 등 정책 홍보 기회로만 이용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반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것이다. 

 

박 차관이 답변에서 해당 청원과는 상관 없는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달라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인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대해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가 나뉘고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이 있지만 동물의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지원 기관은 물론 전담 조직조차 없는 상황. “정부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의사회는 이어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하면 별도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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