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가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어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등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임상수의계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의 임의단체에서 올해부터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하는 만큼 회비 사용과 기부금 모금, 그리고 사업 추진 내용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4일 한국동물병원협회(KAHA)에 따르면 이병렬 협회장<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은 이날 "향후 협회의 성격과 목적,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사단법인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에 기여해온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포함해 권태억 고문, 이요윤 · 김성수 이사 등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올해 협회의 주요 사업내용은 Δ임상수의사 교육사업 Δ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사업 Δ반려동물문화, 동물복지 등 연구·정책사업 ΔHAB 전파를 위한 연구·정책사업 등에 걸쳐 있다. 참석자들도 "협회가 사단법인 허가를 계기로 주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에 수의계 발전 정책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체중 관리. 누구나 다 안다 여기지만, 막상 보호자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아지, 고양이가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도 중요하기 때문.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방법론과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다. 바로 이렇게 우리 보호자들에게 부족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스타 수의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가 22일 열린다.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네이버 동물공감TV와 로얄캐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다. "학대가 아닌, '조용한 학대'인 이유!"부터 "고양이 건강 시그널, 캣치하고 이나요?", 그리고 "반려동물 그대로 존중하는 방법!" 등.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보호자 되는 법은 물론 반려동물 체중 관리 방법, 아파도 말 못하는 고양이를 위한 생활 속 건강신호 읽기와 같은 '생활 속 동물복지'에 대한 얘기들이다. 이를 위해 한재웅 수의사, 박순석 수의사, 윤홍준 수의사 등이 출연한다. 한, 박 수의사는 SBS TV동물농장 자문위원으로, 윤 수의사는 유투브 채널 ‘마이펫상담소 윤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와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가 주최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이병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코타임즈】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최근 사법부가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이 동물병원계의 사람 약 사용 자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고 나오자 대한수의사회에 이어 대한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도 발끈했다. KAHA는 23일 '누가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피해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 약사단체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내린 수의사의 약사법 위법 사례를 가지고 (모든)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어처구니 없어 했다. 관련 법률에 이미 동물진료를 위해 수의사가 사람 약을 쓸 수 있도록 했고,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이를 원천 부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KAHA는 "(사법부 판결을 받은) 약사법 위법 사례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조제, 판매해서 처벌 받은 사건"이라며 "한 수의사의 일탈을 자의대로 해석하며 동물병원에서 동물환자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연 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 동물병원에서 동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10월 9~11일 사흘간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 하지만 수의사들 연수교육 5시간은 그대로 인정된다. 3일 동물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엔 내과/외과/응급의학, 내시경, 행동학, 종양 등 다양한 주제로 박희명(건국대 교수), 홍연정(웨스턴동물의료센터 원장), 최혜현(잠실ON동물의료센터 원장), 김지현(VIP동물의료센터 외과 과장), 김선아(UC-Davis 동물행동의학 수의사) 등 11명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올해는 고양이 전문 주제가 4개다. 고양이 심장사상충부터 빈혈, 배변,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대회 기간 중 등록자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사이트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열린다. 한 강좌당 1회로 시청이 제한되며,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어볼 수도 있다. 5시간 이상 시청하면 연수교육 5시간(선택교육)도 인정된다. 사전 등록은 10월 5일까지. KAHA 회원은 무료, 그 외는 등록비를 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한국동물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참가 신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를 수사하며 해당업체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적발한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 농림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그 건의문에서 Δ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련고시에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의약품 대상에 백신이나 주사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KAHA는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 고양이 백신 및 주사제 등은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고, 무차별한 사용으로 국민 보건과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와 고양이용 백신 전체와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KAHA는 그 이유에 대해 "수의사들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기 때문이고, 수의사로서의 정의로운 사회적인 직업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HA는 이와 함께 이 청원에 찬성한 민원인 서명 5천828장과 수의사 1천576명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에 앞서 4일 K
【코코타임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무면허 진료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에게 진료행위(약물 투여)를 했다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음주운전은 불법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어떨까?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고, 큰일이 날 수 있는 문제다. 당연히 휴게소에서 주류 판매는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동물에게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약국에서 백신과 주사기를 파는 것은 합법인 것이다. 심지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술을 계속 팔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6일까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확대 행정예고’(2020.4.16.)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백신이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다. 운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백신을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 광견병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데 대한 KAHA측 첫 반응이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바로가기)에서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국내에 허가된 약품 모두를, 생물학적제제는 생독이 포함된 일부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내년초부터, 그 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만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KAHA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투여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라는 법원 판례가 이미 있는 데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의사법에도 개와 고양이 '자
동물병원 진료내용 사전 고지 및 진료비 공시제도를 골자로 정부가 6일 내놓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 병원계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7일, "수차례에 걸쳐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4천500여 개에 달하는 동물병원들 사이에 진료의 내용과 과정, 순서, 진료비 구성 등을 표준화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기준이 다른 진료비를 공시하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람의 의료 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수의 의료에 대한 발전 의지도 없으며, 수의 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수의 의료에 관한 예산도 없는 '4무(無) 정부'로 지칭한 것. 협회는 그러면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기본자세를 바꿀 것"
"People are still buying drugs and vaccines at pharmacies and they do not realise they could be offenders," the country's vet association director says. "It is illegal for any person to practice veterinary medicine. Such act without the licensure have penalties, and they could get prison sentences as well. I hope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Kore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KAHA) President Lee Byoung-yeol, who took office on, told the COCOTimes last week that widening a list of prescription drugs does not necessarily mean vets will get more money, but it will get the things right. As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