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 광견병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데 대한 KAHA측 첫 반응이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바로가기)에서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국내에 허가된 약품 모두를, 생물학적제제는 생독이 포함된 일부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내년초부터, 그 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만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KAHA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투여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라는 법원 판례가 이미 있는 데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의사법에도 개와 고양이 '자가진료' 금지를 명문화해놓지 않았느냐는 것.
KAHA는 그러면서 "개 고양이 사독백신 등 다른 주사용 동물약품들까지 모두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병렬 협회장<사진>은 "행정예고에서 누락된 사독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로 인해 보호자와 동물들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 나아가) 이는 불법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지난 2013년 8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 농림부는 "개와 고양이용 백신까지 모두 수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는 의견을 들어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한 4년 후 "개의 4종 종합백신 등 다른 동물용의약품까지 처방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행정예고(2017년 5월)를 해놓고도 막상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가 거세게 반대하자 ‘추후 지정’하자며 다시 발을 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