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
【코코타임즈】 일본이 펫샵 등에서의 강아지 고양이 판매 단계부터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했다. 여기엔 소유자 정보부터 판매업자명, 개 고양이 품종 등 ‘이력제(履歷制)를 가동하기 위한 제반 정보가 함께 들어있다.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 도난 등을 예방할 제도적 기반은 물론 반려동물을 버린 보호자 신원을 파악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해당 반려동물의 견주, 묘주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 1일부터 ‘동물애호법’(動物愛護法,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9년, 이런 조항을 넣어 동물애호법을 개정해 공포한 이후 당초 계획대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것.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은 길이 1cm, 직경 2mm 정도의 원통형 모양으로, 수의사들이 개나 고양이의 목 뒤에 전용 주사기로 삽입하게 된다. 여기엔 15자리의 식별 번호가 할당되고, 전용 판독기를 갖다 대면 각종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번식업자나 판매업자에게는 칩의 장착과 소유자 정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경우엔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했다. 단, 시행 전부터 기르고 있는
【코코타임즈】 강형욱 훈련사가 강아지 때부터 입마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다만 중대형견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KBS-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 100회 특집에서는 ‘불편하지만 해야만 하는 이야기'인 반려견 입마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신, 박준형, 서동주, 표창원 전 의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무리 발언자로 나선 강형욱은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야 한다. 위험한 반려견이라면 보호자 스스로가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중대형견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아지 사회화 시기인 2~6개월 사이에 입마개 교육이 필요하다"며 "저는 다양한 경험을 겪어야 할 시기인 강아지 때 입마개 교육을 꼭 시킨다"고 밝혔다. 강형욱에 따르면 유사 시 입마개를 할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개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안고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등이다. 그는 "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 도움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새로운 집행부의 향후 과제로 광견병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수의사 전자처방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수의사회 제26대 집행부 인수위원회(위원장 한태호)는 8일 서울 웨스턴동물의료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봄과 가을에 집중 지원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연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은 3개월령 이상 강아지에게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한 인수위원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진행하다보니 접종률이 떨어진다"며 "도시지역 일괄 광견병 접종을 폐지하고, 보호자들을 상대로 광견병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자처방전 시행 이후 강아지, 고양이 등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약사는 동물약을 맘대로 팔아도 되고, 정작 수의사들은 약국에서 소매가로 약을 구입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전까지 작성하라고 한다" 등의 반발이 나오